사설토토 그것이 알고싶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보호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한 교민 격리 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인근 주민들은 지난 29일 두 곳 개발원의 진입로를 막고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30일에도 격리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님비’형 시위라고 할 수 있다.


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비황교안)계로 분류된다. 결선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비박계 강석호(3선), 친박계 김선동(재선) 의원을 누르고 야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그에게 표가 쏠린 건 황교안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강고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내대표마저 친박·친황계가 차지했다가는 ‘도로 박근혜당’이란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황 대표가 독식할 것이란 비박계 및 중진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원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청은 2022~2025년쯤에는 핵발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원전 산업을 이끌던 미국·프랑스가 사업을 접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사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월성 1호기의 폐쇄를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가속페달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폐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탈원전이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최근 3년간 서리·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8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달 15일에도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차량 20대가 충돌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에 비해서도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한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5배 높아 ‘도로의 암살자’로 불린다. 그런데 당국이나 도로회사의 대책은 운전자에게 감속 운행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지 241일 만이다. 법안은 23~25일 여야 의원 15명이 50시간 찬반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거쳤고, 막판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원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한국당이 빠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스포츠토토 긴 협의·갈등을 거치며 반영 폭은 줄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접목한 첫 선거법이 태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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